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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22 | 토초 | 1996-10-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622 (1996.10.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56,01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26.4㎡에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0,294,000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4서2622&dem_ilja=19961001&chk2=1" target="_blank">원을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상승액 에서 공제하고, 나.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