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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45』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10,000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5. 25. 02: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7천 원 상당의 맥주 21병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147』 피고인은 2015. 6. 18. 05: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주점 J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K에게 술값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