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공급 책 C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불상금액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광명 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서, C이 위 변기 칸 위 화장실 뒤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22:3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248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 파크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C이 보낸 오토바이 퀵 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12:26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 길 3-3에 있는 낙원 새마을 금고 정자 역 지점에서, 위 C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에서 C이 보낸 오토바이 퀵 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 18:53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258번 길 19에 있는 성남 제일 새마을 금고 수 내 지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에서 C이 보낸 오토바이 퀵 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0:00 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