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테이프 1개(증 제2호), 칼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으나, 2014. 8.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아래 각 범행 당시 우울감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다시 교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08:40경 안성시 D아파트 앞에서, 추석을 맞아 귀가하던 피해자 C을 만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 )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따라와. 내가 말하는 것 두 가지 안 들으면 눈부터 찌르겠다. 너 오늘 힘들겠지만 내 말 잠깐 듣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9:10경 안성시 E에 있는 F모텔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 C이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계단으로 피해자 C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약 5회 밟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제1, 2항 범행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는 등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자포자기하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