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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2: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부품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