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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