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법인양도양수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08. 11.경부터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토지 중 좌측 하천 방향 부분 토지(2009. 9. 23. G 토지를 G, H, I, J 토지로 분할하는 등기가 마쳐졌는데, 분할 후 G, H, I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하 G, H, I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를 매수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명의로 그 지상에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2009. 6.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가지는 사업권 및 사업허가(충전소판매허가, 충전소건축허가,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 일체를 대금 2,882,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목적물)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사업허가서 일체(별첨1 참조, 별첨1 생략) 제2조(양도양수대금) 1) 양도양수대금은 2,882,200,000원으로 한다. 2) 양도양수대금 내역 ① 토지매입비 2,294,000,000원(2,494,000,000원에서 200,000,000원 할인 확정) ② 건축토목용역비 65,000,000원(변경 용역비 포함) ③ 가스기술검토비 15,000,000원(변경 검토비 포함) ④ 농지전용부담금 95,500,000원(충전소 & 근생 부담금) ⑤ 도로점용료 2,700,000원 ⑥ 법인이전비 10,000,000원 ⑦ 허가컨설팅비 400,000,000원 제3조(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 2009. 6. 1. 100,000,000원 2) 중도금1 : 2009.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