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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단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만 40세)은 충남 서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6:45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점 안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5회가량 때리고, 주점 밖에서 주먹과 발로 몸을 15회가량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