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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568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의정부시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통신사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4. 10:30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상가 101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휴대 폰 매장에서, 종업원 H에게 ‘ 커피를 사 오라’ 고 하며 심부름을 시킨 후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매장 서랍에 있던 합계 4,477,000원 공소장에 ‘8,870,9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도난된 휴대폰 내역서, 각 거래 명세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위 휴대폰 5대의 가격( 출고가 기준) 은 4,477,000원으로 인정된다.

상당의 미 개통 최신형 휴대폰 5대( 아이 폰 6 1대, 갤 럭 시 S6 2대, 엣 지 플러스 1대, 갤 럭 시 노트 5 1대 )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10:20 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77,400원 상당의 미 개통 최신 휴대폰 8대( 아이 폰 6 1대, 갤 럭 시 S6 5대, 갤 럭 시 노트 5 2대 )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24. 09:30 경 A으로부터 “ 대리 점 영업 사원이 미 개통 최신 휴대폰을 본사에서 몰래 빼왔는데, 매입할 수 있느냐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A 운영의 ‘D’ 휴대 폰 대리점에서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미 개통 최신 휴대폰 아이 폰 6 1대, 갤 럭 시 S6 2대, 엣 지 플러스 1대, 갤 럭 시 노트 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11:00 경 A의 위 휴대폰 매장에서 A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미 개통 최신 휴대폰 아이 폰 6 1대, 갤 럭 시 S6 5대, 갤 럭 시 노트 5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