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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9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연인 사이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은 2016. 1. 25. 임차인 D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상가 G-4호 점포를 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가게를 인수하는 데에 사용할 보증금 1,500만 원 명목으로 2015. 12. 31. F을 통해 500만 원, 2016. 1. 7. G를 통해 500만 원, 2016. 1. 18. H이 송금한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대여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016. 1. 27. I을 통해 1,34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2,84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0만 원 원고는 소장에서 2015. 11. 16. 400만 원, 2016. 1. 7. 500만 원, 2016. 1. 21. 570만 원, 2016. 1. 27. 1,340만 원 등 합계 2,81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7. 5. 10.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대여내역을 일부 변경하여 대여금액이 2,84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부산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F이 2015. 12. 31. 500만 원, G가 2016. 1. 7. 500만 원, H이 2016. 1. 18. 800만 원, I이 2016. 1. 27. 1,34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수시로 피고 B에게 제3자에게로의 송금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가 요청한 제3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다수 있고, 원고도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금전 수수를 위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