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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9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해자 소유의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55,267원, 약정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28.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후 피해자의 수차례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소 보충)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사본, 금융리스계약 표준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약통지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