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17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건물...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부터 위 건물...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