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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9 2015가단23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동시 I 대 55㎡ 중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은 각 2/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