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43 | 지방 | 2015-11-19
[청구번호]조심 2015지0743 (2015. 11. 1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각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2014.4.29.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2.8. 각자의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2.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OOO에 부부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아파트 2분의 1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 전체의 가격인 OOO이므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전체 주택가격이 아닌 각 공유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2014.4.29. 이 건 주택을 각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OOO에 공동으로 취득하고,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OOO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은 각 OOO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취득하는 경우’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며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처분하였다.
(3)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