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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버지인 피고인 D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 준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고,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