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형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인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 재해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