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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35099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6.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인 거제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7.부터 2017.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27.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뒤 2015. 12. 29.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2015. 12. 5.부터 2016. 12. 4.까지) 중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는 근저당권자를 G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378,000,000원, 5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입주하여 있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C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G조합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자 H의 전세금 55,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이다.

마.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2017. 4. 19. 기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합계 1,016,164,490원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은 합계 584,444,111원에 일괄매각되었다.

원고는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