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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4 2019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1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속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거듭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점을 참작)까지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