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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사용료를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D)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고객정보 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