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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8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1)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H 답 1,626평(이하 ‘H 토지’라 한다

)이 I에게 사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H 토지는 위 J 답 1,554평과 K 구거 72평으로 분할 된 후, 위 J 답 1,554평은 토지개량사업 등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L 전 615평, M 답 301평, N 답 589평으로 환지되었다.

3) 위 M 답 301평 및 N 답 589평에 관하여는 1929. 5. 31. ‘O 외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공동인 명부의 멸실로 인하여 2003. 4. 28. 그 각 등기부가 폐기되었다. 4) 위 M 답 301평은 1999. 12. 6.경 위 M 답 321㎡로 면적정정이 이루어졌다.

위 N 답 589평은 1997. 11. 20.경 위 N 답 122㎡(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 및 위 P 답 1,825㎡로 분할되었다.

5) 위 M 답 321㎡와 위 P 답 1,825㎡는 2007. 1. 5.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Q 대 240.7㎡, R 대 234.8㎡ 및 S 대 233.1㎡(위 3필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1)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T 답 788평이 G에게 사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T 답 788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의 지번 정정 과정에서 1955. 9.경 지적도 4호 도면과 5호 도면에 위 U 토지가 이중으로 등재되었다가, 후에 지적도 4호 도면의 위 U 토지는 지번이 V로 부여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위 V 답 1,902㎡로 지적이 복구되었다. 3) 위 V 답 1,902㎡에서 1998. 9. 3.경 위 V 답 1,842㎡(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 사건 5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상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