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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7노1750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토양환경 보전법 제 10조의 4 제 3 항에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 정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양 정화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5억 9,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고인이 토양 정화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 정화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송유관의 소유 ㆍ 관리 자인 대한 송유관공사에 토양 정화를 명하여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토양오염이 발생한 데 귀책 사유가 가장 큰 정화책임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관정 설치를 의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정도를 고려하면 I에게 토양 정화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에는 토양환경 보전법 제 10조의 4 제 3 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청장은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4 항 제 1호의 ‘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22 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결국,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