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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나302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1987. 12. 12.”을 “1987. 12. 14.”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그 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일부로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부분 원고가 소유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협의’의 일부로서 체결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쌍무계약이 아닌 ‘증여’에 대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에 원고의 반대급부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