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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4. 13:2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내 친구를 때렸느냐 ”라고 말하고, 그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1월~8월(감경영역;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