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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 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벌인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 씨 발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으려 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D이 " 손 놓으세요

"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 자신의 가슴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