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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903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피고는 2013. 1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임대료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92,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월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26,504,498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1항의

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26,504,498원과 2015. 1. 1.부터 건물 명도일까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정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인 월 3,236,3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