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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27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 월씩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1.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광주와 가까운 전 남 담 양, 화순, 나 주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판돈의 10% 상 당의 고리를 떼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도박 참가자들의 모집,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속칭 ‘ 창고 장’ 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패를 나누어 주는 ‘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속칭 ‘ 커피 장’,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등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1.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3 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I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D 등 20 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이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씩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 참가자들 중 1명( 속칭 ‘ 오야’) 이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도박 참가자들 중에 ‘ 오야 ’를 할 사람이 없으면 창고 장이 먼저 한 패를 선택함),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 회당 기본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