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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8가합11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F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사실(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이 원고 B, C을 모욕ㆍ협박하거나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법원은 2019. 5. 23. 원고 B, C에 대한 별지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86, 88(병합), 144(병합), 152(병합), 2019고합22(병합), 25(병합) 판결].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19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0. 30. 피고가 원고 B, C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카합10010호로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준수하기로 합의한 의무를 ‘이 사건 의무’라 한다). 1. 채무자는,

가. 채권자 위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에는 원고들 외에도 L, M, P, Q, R, S, T가 포함되어 있다.

B의 의사에 반하여 I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한다.

다. 채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아니한다.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자들의 행위를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채권자들은,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