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88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8,0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9. 4.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8,0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9. 4. 24.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