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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47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9,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27.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