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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2196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12.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하남시 D 일대 18필지를 보증금은 20,000,000원, 연차임은 10,000,000원, 계약기간은 계약 당일부터 2016. 12. 14.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하남시 D 일대 15필지를 계약기간은 계약 당일로부터 2년까지, 2년간 차임은 선불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 29. C에게, C이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C과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직접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