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22: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 공로 81 팔공산 IC 네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로 교 네거리 방향에서 불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시아 폴리스 신도로 방향에서 불로 교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차량을 진행하여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바람막이를 위 아반 떼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1,411,958원 상당, 위 화단을 수리 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