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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1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8. 2.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떡 제조 및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9. 4. 사단법인 C(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기념사업회와 피고는 모두 E종중의 종원들이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기념사업회는 피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8,505㎡ 중 4,125㎡(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에 떡 공장을 설립하여 원고에게 임대한다.

원고는 신축될 공장에 떡 제조를 위한 자동화 기계 등을 설치하고, 공장 준공 후 기념사업회에 차임 등을 지급한다.

나. 이에 따라 원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그 위에 지어질 공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2. 목적사업으로 ‘식품제조업(떡류)’을 추가하였고, 2015. 7. 21. 위 공장 신축허가를 받았다.

떡 공장 건설 및 운영 협약서

1. 공장 건설 및 설비투자 분담 피고: 공장건설, HACCP 설비 원고: 생산자동화 설비, 필요 시 피고는 후보증한다.

2. 차용금증서 작성 공장건설, HACCP 설비 소요자금에 대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액: 공장건설, HACCP 설비 소요자금 차용일: 공장건설 착공일 상환기간: 차용일로부터 5년 이자율: 매월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원금상환: 다음과 같이 분할상환한다.

<이하 생략>

3. 영업수익금 중 일정액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매월 지급한다.

<이하 생략>

라. 원피고는 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2015. 1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떡 공장 건설 및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떡 생산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