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12]
누이와 남동생사이에 권한을 넘는 표면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미혼의 남동생을 누이가 돌보고 있다 하더라도 누이와 남동생간에 있어서는 민법 827조 1항에 의한 가사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피고
제1심 대전지방법원(67가204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소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에 청하였다.
원고는 1966.7.2. 소외 1이 액면 금 300,000원, 지급기일 1966.10.30.자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소외 2에게 발행하매 있어 피고는 피고자신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한 바 있고, 가사 피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증할 것을 위임받아 그 대리권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보증한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이에 관하여 대리권을 소외 1에게 위임한 바도 전무하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의견서), 같은 호증의 3( 소외 3 진술서), 같은호증의 4( 소외 4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5 ( 소외 1 진술조서),같은호증의 6 ( 소외 3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8 (공소장), 같은 호증의 9 (구속영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필적 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2가 계주가 되어 조직(1966.5.2. 계금액 300,000원, 28번계)한 계에 가입한 소외 1은 1966.7.2. 3번에서 계금 300,000원을 타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계금을 탄 자로부터 앞으로의 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주인 소외 2가 계원인 소외 3을 동반하여 소외 1에 임하여 소외 1에게 본인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약속어음 용지는 소외 2가 지참함)을 요구함과 아울러 보증인을 요구하자 소외 1은 적당한 보증인은 없고, 다만 동생이 있으나 동생은 현재 없으니 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한 즉, 소외 2는 동생인 피고의 인장이 있거든 소외 1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여 소외 1은 위 3인이 합석한 가운데서 피고의 이름을 서명하고 서랍속에 있던 피고의 인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보증인으로 내세우게 된 사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에게 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일조차 없는 사실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1호증의 보증한 기재부분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등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모두 위 당원이 채용한 전시 각 증거내용에 비추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없다.
원고는 설사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미혼 동생으로서 소외 1이 가사를 돌본 사실에 비추어 가사대리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또는 129조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었다 함은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인은 믿지 아니한다) 민법 제129조 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뚜렷한 바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고, 다음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책임 발생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 의 규정상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누이와 남동생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가사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수취한 소외 2는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무권대리에 인한 보증행위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제3자인 소외 2가 소외 1에게 그 권한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음으로 이것 역시 표현대리로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끝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어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6이 1967.2월경 피고의 대리로 추인한 바 있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내용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믿을 수 없고, 위 호증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즉시 소외 2에게 반박을 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배척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6은 소외 1의 내연의 남편으로서 일을 저지른 소외 1을 위하여 수습에 나섰는지, 피고를 대리하여 나섰는지 단정할 자료가 못된다) 달리 피고가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과연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한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