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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4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28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