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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1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