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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6494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어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18:1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5동 206호 E 분양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17: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7 승용차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5169』 피고인은 2013. 8. 2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네거리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 블럭 위로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교체비용 약 1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0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