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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96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21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21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7. 28.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본5184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동산 중 번호 1, 3, 4 기재 동산을 원고가 구입한 사실은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동산 중 번호 1, 3, 4 기재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동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동산 중 번호 2, 5 기재 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동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동산 중 번호 1, 3, 4 기재 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번호 2, 5 기재 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