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0] 피고인은 2019. 2. 10. 05: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주점 창문을 3회 가량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170] 피고인은 2019. 3. 14. 20: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 G(59세)이 과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벌전력), 수용조회서 [2019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피해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