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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6 2019나119358

손해배상(건)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쪽 18 행의 “ 천안시는” 다음에 “2017. 3. 21.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3쪽 “ 각주 1)”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면 230,865,230원이나, 원고는 계산 상 착오로 공제금 합계액을 229,365,230원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제 1 심판결 제 4쪽 2 행의 “ 피고가 대신” 을 “ 피고를 대신하여” 로, 4 행의 “ 원도 금금액은” 을 “ 원도 급금액은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마지막 행부터 제 6 쪽 마지막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별지 표 원고 주장의 각 공제 항목에 관하여 가) 인정기준 위 기초사실에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최종적으로 2017. 8. 3. 이 사건 공사가 타 절되었고, 이에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을 위 타 절 시점인 2017. 8. 3.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점, 피고가 지급 받을 공사대금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타 절 시점인 2017. 8. 3. 무렵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임, 자재비용, 장비 사용료 등을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공사금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16, 18, 21, 31 기 재 원고 주장 각 공제 항목에 관하여 별지 표 해당 순번의 각 비고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제 항목은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