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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16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 O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9년 가량이 나 지 나서야 이 사건을 문제 삼은 점,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매매단지 운영위원회가 단지 내 중개 상사들에게 외부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N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도 위 운영위원회에 외부업체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중개 상사나 딜러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