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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2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0:05경 제주시 B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된 D(여, 50세)의 보호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던 중, 근무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유치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관계가 없다고 대답하여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런 짭새 새끼들아, 공권력이 뭐냐. 개새끼들, 내가 기자다. 제주도에 A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집어넣을 테면 빨리 집어 처넣어. 못해도 병신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쓰고 있던 모자와 상의를 벗어 그곳에 있는 의자를 향해 던지며 계속해서 “나 집어넣어. 이런 짭새 새끼들. 나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못가. 정의고 지랄이고, 떠들지마. 씨불알 짭새들아. 집어넣어. 절대 집에 못가.”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자신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벌금을 50만원이나 부과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