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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74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206호에 있는 ‘C’ 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 영업부 장인 공동 피고인 D( 변론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 와 공모하여 2013. 9.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 가액 275,400,000원의 기타 밴드 외 12 종의 물품을 ( 주 )E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를 ‘C’ 로, 공급 받는 자를 ‘( 주 )E ’으로, 공급 가액을 ‘275,400,000 원 ’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3. 9. 3.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다른 업체에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32,39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4. 7. 25. 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금 천 세무서에서 2014년도 1 기분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부터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C가 ‘F’ 등 3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