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정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빌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위 빌라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1:30경 속초시 C빌라 405호 앞에서 피해자가 “청소가 미흡하다, 청소 좀 제대로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 시비가 되어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