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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861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제 1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약 2,500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있는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