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대구시 남구 B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특허청에 제86467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317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 품목 3,894점의 의류 및 운동화를 판매하고, 18개 품목 129개의 의류 및 운동화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 쇼핑몰 화면, 주문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기본형량 : 징역 10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