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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9고정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928, 3199(병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명의 범행계좌 이체 IP확인)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 등에 관하여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시기가 ‘2017. 2.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1회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처음 연락한 시기는 2017. 2. 7.경이지만 퀵서비스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시기는 2017. 2. 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7. 2. 7.경’은 오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