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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2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6세)과 2020. 5. 27.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결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6. 1. 00:5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 시정된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3세) 등 2명으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계단 난간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수사), 피해자 집 내부 사진,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