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9 2014노1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순찰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순찰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