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압수된 피해물건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인 장물을 매입한 사건으로 그와 같은 범행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