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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5. 24.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갈마동 아우네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 계룡대교 위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2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